이창한 교수, 서울신문 사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5-04-17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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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 범죄문제 해결 의지는 있는가/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명한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범죄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종류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언제나 일정 수준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정상적인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 주장에 다소 거부감을 느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범죄가 항상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럼 우리 사회의 범죄 발생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경찰과 검찰, 형사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여러 형사 사법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기관들이 범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매년 11조원의 혈세를 지불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정부는 범죄 문제에 잘 대처하고 있을까. 대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성범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9% 늘었고, 가정폭력 발생률과 재범률도 상승하는 추세다. 청소년 자살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범죄 문제는 이미 일상화된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4대 사회악’ 근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범죄가 국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흉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정치인과 관료들은 범죄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한 범죄 대책은 단편적이고 대증적 치료 방식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범죄 현상은 입법가와 실무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정 범죄대책을 도입하면 사회의 범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있다.

현재 정부의 범죄 대책은 참으로 화려하다.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했던 다른 나라에서 효과가 검증된 대책들을 거의 대부분 수입했을 정도다. 외국의 범죄 대책들은 그 나라 사정에 맞게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95%에만 효과가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대책을 우리나라의 범죄 현상에 맞게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5%의 이상 범죄자에 대한 대안도 검토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 없이 각 부처의 필요에 의해 범죄 대책들을 우후죽순처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범죄의 효율적 예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왜 경찰과 검찰이 제각기 ‘범죄자 DNA 은행’을 가지고 있는가. 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각각 다른 ‘성범죄 신상정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왜 경찰과 법무부는 ‘전자감시 대상자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는가.

법 감정이나 법 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은 2003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일본’의 부활을 목적으로 총리가 주재하는 범죄 대책 각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체감 치안도가 훨씬 높은 일본도 범정부 차원에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머뭇거리기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부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죄 대책 기구를 상설화해 대책을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은 정부의 범죄대책 의지를 신뢰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범죄 문제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조직도에서 범죄대책 부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처별로 범죄 대책이 중복돼 혈세가 낭비되는 현실을 관망하고, 칸막이 뒤에 숨어 부처 이기주의에 빠진 관료들의 행태 앞에서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죄 대책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범죄 대책을 조정·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총체적으로 범죄를 근절하는 데 힘써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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