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2010. 07. 01. 제 정
2014. 12. 19. 개 정
2017. 02. 23. 개 정
2017. 07. 05. 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경찰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해양경찰학회보(Journal of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해양경찰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2인 이내의 편집이사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등의 선정기준)
①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014. 12. 19 개정]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연구 분야, 연구실적, 지역, 대학, 연령 그리고 기관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다만,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이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 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생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편집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등 총 2번의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가질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장의 업무)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한국해양경찰학회보」게재 투고논문의 모집 공고
② 편집이사의 제청 및 심사위원의 위촉
③ 편집위원회의 소집
④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제 3 장 「한국해양경찰학회보」의 발간

제9조(발행)
① 본 학회의「한국해양경찰학회보」은 연간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호는 2월 28일, 제2호는 5월 31일, 제3호는 8월 31일, 제4호는 11월 30일에 발행한다. [2017. 2. 23 개정], [2017. 7. 5 개정]
② 「한국해양경찰학회보」은 발행 후 학회 홈페이지에 논문 내용을 게재한다.
제10조(논문게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논문 게재편수는 매회 8편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2017. 2. 23 개정]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수정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수정 규정은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수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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