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헌장

2013. 9. 6. 제정

한국해양경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윤리헌장은 본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학회 회장 및 임원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장 및 임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3.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해양경찰 분야의 학문연구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사회봉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학회 회원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가치를 서로 인정하며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해양경찰 분야의 학술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여 한다.

연구윤리규정

2010. 7. 1. 제 정
2019. 6. 14. 개 정

제 1 장 시행지침

제1조 (윤리규정서약)
한국해양경찰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경찰학회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에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본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조 (윤리규정 위반보고)
본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을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7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0조 (연구윤리 부정행위)
“연구윤리 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 게재 함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번호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11조 (제재 및 사후대책)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사후대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소기간 중에는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 한다.
2.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그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논문이나 저술 등이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반으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학회지에 4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공개사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회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만약 이 제재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명, 본회 학술세미나의 발표 및 토론자로 4년 이하의 참여금지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윤리위반으로 결정된 해당 논문이나 저술 등은 학회 홈페이지에 윤리위반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논문은 학회지 홈페이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5. 연구윤리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 (출판업적)
1. 본회의 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을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 결과가 본회의 학회보에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회원은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인용 및 참고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제15조 (편집위원 윤리)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6조 (심사위원 윤리)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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