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대 이영남 교수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5-04-17 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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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집회때 경찰의 ‘차벽 설치 방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입력 2015-04-14 11:23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경찰이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때 과격한 집회가 우려되면 차벽을 또 다시 설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토요일과 같은 상황이 예견되면 차벽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행사이후 청와대로 향해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몸싸움을 벌이는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는 등 저지했으며, 세월호 유족 3명을 포함해 2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청장은 당시 집회 상황에 대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과격한 공격 양상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경찰이 최루액을 참가자들의 얼굴을 향해 쏜 것에 대해서는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차벽은 경찰 기동대 버스로 집회 참가자나 특정 장소 주변을 둘러쳐 봉쇄하는 것을 말한다.
MB 정부 시절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때 광화문 광장을 컨테이너로 가로막은 이른바 ‘명박산성’이 등장한 이래, 경찰은 “차벽은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의 일종”이라고 설명하며 집회 때 차벽을 빈번하게 사용해 왔다.
그러나 기동대 버스를 원래의 목적인 아닌 다른 목적으로, 특히나 폴리스라인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법률은 물론 경찰 내부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은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3항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는 등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은 기동대 버스를 병력 이동에 사용되는 기동장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 기동대 버스를 병력 이동이라는 일반적 사용법과 달리 폴리스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편법에 해당한다.
또 기동대 버스를 폴리스라인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조(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해야 한다)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은 “이 같은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경찰이 버스를 시위대를 외부와 차단시키고 시민통행을 제한하는 폴리스라인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훈령 등에는 경찰이 재량을 발휘해 경찰장비의 일반적인 목적을 변경해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경찰 차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것이란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다.
2011년 헌재는 지난 2009년 6월 경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싼 데 대해 “시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이를 인용해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을 차벽으로 막는 것은 헌재 판결을 무시한 것이란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 강신명 경찰청장은 “차벽 설치를 최소화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따라서 청장이 자신의 기조를 반 년 만에 뒤집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차벽 설치는 전적으로 경찰 판단에 달린 만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며 코걸이’ 식으로 차벽 설치가 이뤄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경찰이 법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시위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시위 현장에서 경찰 업무의 근본 목적은 시위대가 안전하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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