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노호래교수, 국민일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으려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5-04-03 0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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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노호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으려면

“해양경찰 인력 늘려 나포 가능성 높이고 처벌 강화해야… 남북 협력도 필요”

입력 2014-12-11 02:32
[시사풍향계-노호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으려면 기사의 사진
최근 서해 5도 어민들은 우리 당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게을리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어구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울릉도와 동해안 어민들도 중국의 싹쓸이 불법조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우리나라의 관할 해역은 44만7000㎢로 국토 면적의 4.5배나 된다. 이 때문에 감시와 감독이 어렵고 불법어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동북아의 국제적인 문제다. 특히 남북한의 해상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빈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이 불량한 시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우리 해역으로 넘어와 조업하다가 단속을 피해 다시 북측 해역으로 넘어가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양자가 아니라 북한, 일본과도 관계가 있는 동북아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수산정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수산자원 감소량은 67만5000t이나 된다. 연간 평균 손실액이 1조35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비용 등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손실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 어민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출어비용과 수익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불법조업으로 인한 손해가 크면 불법행위를 단념할 것이다.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 벌금, 어획물 몰수, 어구 몰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은 불법조업 때문에 치러야 하는 중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처벌 강도를 높이면 불법조업 발생률이 낮아질 것이다. 우리 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나포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개선하고, 해양경찰 특공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 항공기와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체제로 단속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불시에 기습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적발되지 않는 ‘암수 범죄율’이 높으면 불법조업은 지속될 수 있다. 불법조업을 해도 20건 중 1건 정도만 잡힐 경우 나포를 통한 제지 효과는 약화된다.
둘째, 처벌의 엄중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벌금의 최고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고, 어획물과 어구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조업한 선박의 몰수, 공무집행방해 선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처벌이 가혹해야 불법조업을 포기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 국가들이 수산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불법조업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의 협력도 필요하다.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이 경제협력으로 상생을 도모하듯 수산 분야도 협력해야 한다. 서해와 동해의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남과 북이 협력해 공동 대응해야 실효성이 있다.
끝으로 중국 정부의 인식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4개국은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우리 후손들은 50년, 10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바다로부터 수산자원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 양국이 일시적인 어획량에 얽매이지 말고 바다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적으로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글로벌 2대 강국이다. 그 위상에 맞게 불법조업을 막는 국제적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겠다. 

노호래(군산대 교수·해양경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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