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한국해양대 교수 "중국 불법어선 처벌 법조항 '미비'"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5-04-03 0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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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한국해양대 교수 "중국 불법어선 처벌 법조항 '미비'"

(광주=뉴스1) 장봉현 기자 | 2012.10.17 08:16:37 송고
16일 해경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쏜 고무탄에 중국 어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국불법 조업어선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2.10.17/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를 규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해양대 최정호 해양경찰학과 교수팀은 최근 발표한 '불법폭력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해양경찰 대응의 국내외법적 고찰'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중국정부의 엄정한 단속과 대책마련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팀은 이 논문에서 과거 한국과 일본은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어업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해당 국가의 노력이 그 어느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처벌 할 수 있는 국제법조항은 UN해양법협약과 2001년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을 따르고 있다.

국내법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명 EEZ법) 개정안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어획물만 몰수하던 조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어선에 대해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할 수 있으며 벌금액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불법 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미비점이 많다고 최 교수 팀은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EEZ어업법에서는 어구를 몰수 할 수 있도록 했지만 UN해양법협약에는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보석금 예치 뒤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호 충돌되는 규정이 많다는 것이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73조는 어선에 대해 금고 또는 다른 체형을 금지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 확보도 어렵다는 논문은 지적했다..

최정호 교수는 "우리나라도 미국 경찰처럼 엄정 처벌한다는 인식이 알려지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제관계에서 민간인을 구금 체포하기는 쉽지 않고 언제든지 외교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늘 상존해 있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양식기술을 보급하는 등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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