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이…검찰은 기소후 통제해야" (연합뉴스 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2-12-27 22:17:51

"수사는 경찰이…검찰은 기소후 통제해야"<세미나>



"수사는 경찰이…검찰은 기소후 통제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8일 오후 서울 중구 미근동 바비엥Ⅱ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원광대학교 송광섭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정기관에 수사권이 편중돼 있지만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어 중립성이 훼손돼왔다"며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되 검사가 법 적용 전문가·기소권자로서 경찰 수사의 합법성 여부를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12.11.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 이후 단계에서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청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송광섭 원광대 교수는 경찰청이 비교형사법학회 및 해양경찰청과 함께 8일 '국민을 위한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정기관(검찰)에 수사권이 편중돼 있지만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어 중립성이 훼손돼왔다"며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되 검사가 법 적용 전문가·기소권자로서 경찰 수사의 합법성 여부를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반대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필수적이지만 이는 검사의 지휘가 아닌 변호권의 보장 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면서 "특정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데 좋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영장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을 막고자 법관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인데, 현행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수사지휘권과 결합해 검찰권을 비대화하는 문제가 있다"며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 시민위원이 통제권을 갖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찰청 김수환 총경은 토론에서 "수사단계에서 검찰 권력 독점이 견제돼야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기준을 형소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거나 검사의 위법·부당한 영장 거부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에 일부분이나마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인사말에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경찰 수사가 지금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참신한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경찰관, 일반 시민이 참석해 수사권 조정 방안과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speed@yna.co.kr

이전글 고흥군 해양 학술세미나 성료(뉴스웨이 보도자료)
다음글 악랄해지는 중국 불법조업
목록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개인정보보호정책]
Tel: 051-629-5896(사무국)      H.P.: 010-5768-9668(이정은 간사)      E-mail: fjssj9668@naver.com
COPYRIGHT ⓒ The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