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234-6252

학술대회자료집, (2018)
pp.24~43

세월호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를 중심으로 -

고명석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

2014년 세월호 사고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4월 해양수산 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운법」「선박안전 법」「선원법」개정을 통하여 전 분야에 걸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지 도감독 기관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 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했 으며, 출항 전 점검과 승선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였다. 또한, 선령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개선 하였고, 선원교육도 강화하였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한 때 급감했던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16,909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5일 근무제 정착, 해양관광 활성화, 낚시활동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이용 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준의 안전관리 개선사항만으로는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미 흡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본래 목적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 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된 제도의 적용 이후 현장 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 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지역으로는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대상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 지역은 다수의 섬이 산재하여 여객선 항로가 다수 분포하고 이용객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작은 유인도에 차도선 형태의 소형 여객선이 취항하므로 개별적인 안전점검에 취약한 게 현실이다. 나아가 다도해 항로 특성상 여객선이 기착하는 섬마다 운항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가 상주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도서 기착지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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